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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재고단28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 2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21:00 경 부산 강서구 강동에 있는 조만 강 인근 주차장 내 B 소유 오피 러스 차량 내에서 위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고, 2011. 5. 22.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주차장 내 위 B 소유 오피 러스 차량 내에서 위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등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등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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