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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7 2020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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