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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07 2018누20672
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9호증의 5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인 남대구세무서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주택구분’을 ‘조특법 제98조의5’라고 기재ㆍ관리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의하여 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이제 와서 피고가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한 것은, 원고들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758 판결 등 참조 . 한편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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