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세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 다음 날인 2009. 1. 1.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고의 세액 결정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신뢰하여 큰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를 통해 누락된 조세 징수 외에는 얻게 되는 공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결정을 하면서 영농상속공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중 영농상속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공적 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