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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B, 407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1. 31. 근로한 D의 2013. 9.분부터 2013. 12.분까지 각 월 임금 2,536,260원씩, 2014. 1. 임금 2,518,410원 체불임금 합계 12,663,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5.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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