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6 2014고단11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3.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5월 임금 280만원, 2013. 6월 임금 186만원 등 체불임금 합계 466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