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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846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5. 4. 5. 01:00 경부터 06:45 경까지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펜 션 3 층 객실 내에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3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에게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 장씩 4군데로 나눈 다음 선의 화투를 제외한 3 곳 중 마음에 드는 곳에 각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을 걸고 5 장의 패 중 3 장으로 10의 배수를 맞춘 후 나머지 2 장의 합의 끝 수로 승패를 정하는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마다 주최자 몫으로 판돈의 10% 의 수수료를 떼어 약 9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속칭 ‘ 똥 통( 수수료를 담은 통)’ 을 관리하거나 도박장의 질서 유지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할 때부터 B, D과 도박장에서의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거나 B, D로부터 이익을 분배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H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A 이 바닷가 펜션에서 자기를 포함하여 B, D이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최한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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