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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20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9개월, 피고인 C를 징역 9개월 및 벌금 5,000,000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J, K, L( 기소 중지) 은 울산 지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화투 5 장을 1패로 해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위 3패 중 2패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피고인 A은 나머지 1패를 가지며, 5 장의 패 중 3 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 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 데 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은 실제 도박을 하고 ‘ 데 라 ’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 창고 장’ 을, J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 마 개사 ’를, K는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 상 치기 ’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판돈 중 데라 금을 가져와 창고 장에게 전달하는 소위 ‘ 알 잽이 ’를, 피고인 D과 L은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 문방’ 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울산 남구 M과 N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 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J, L과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J, L과 공모하여 2016. 10. 26. 21: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울산 남구 O, 2 층에 있는 ‘P 노래방 ’에서, 자신들이 불러 모은 도박꾼인 E 등 20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 로부터 ‘ 데 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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