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 무전 취식’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전 취식한 술과 안주 대금이 크지 않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벌금 액수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되거나 강제 퇴거 후 1~3 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되는 바, 피고인이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은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아들과 여동생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