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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2노19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외 3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 곳에서 제공하는 양주를 마시고도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 경찰서에서도 대금을 지급하라는 경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7. 00:30경 대전 중구 C나이트 특 10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기본 19만9,000원, 맥주 5병 2만 5,000원, 룸 비용 2만 원 등 도합 24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계속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금 24만 4,000원이 다소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연령대의 계속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므로 피고인 입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결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던 E, F, G은 각자 대기업 협력 업체 직원이나 대기업 사원으로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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