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삼촌이고, 뇌 병변장애 3 급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들 사이에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0. 09:00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주택에서, 위 주택의 도 배를 하려 하자 장애인인 피해자 B( 남, 61세) 가 “ 내 집이다.
도배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이를 방해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3세) 의 좌측 종아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A,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1. 진단서
1. 각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2 항 제 1호, 제 59조의 9 제 2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