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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58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C이 서울 용산구 D에서 “E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사실, 피고가 2015년 6월말 경 F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2015. 8. 8. C의 중개로 하남시 소재 상가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을 통하여 상가를 구매하였을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부터 15, 18, 22부터 25, 27, 28호증, 을 제1,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15년 6, 7월 피고와 C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아래 밑줄 부분은 피고가, 이탤릭체 부분은 C이 각 작성한 내용이고, 이하 같다

. - "용산 이마트 같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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