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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가단12802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은 2014. 3.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5년 11 월경 직장에 하면서 직장 동료로 C을 알게 된 후 2019년 6 월경부터 C의 차량으로 종종 함께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9년 10 월경 직장 내 등산모임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와 C은 함께 2020. 7. 17. 사천시에 위치한 모텔에 숙박하기도 하고, 다음날 카페 등에서 만남을 가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2020년 5 월경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년 5 월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절적 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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