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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9 2018가단225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9. 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9.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8년경 C와 수회 만나면서 D, E 등을 통하여 “미치도록 보고싶다.”, “사랑해요.”, “울 여보가”, “사랑해 너무 많이요”, “C 너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께..”, “우리 사랑에는 문제 없었음 좋겠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부터 8호증, 갑 제11, 12호증, 갑 제14부터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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