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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주점 앞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의 어느 날 02:0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C 주점” 앞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E, F과 함께 있던 중, E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은 E, F 과 위 담배 파이프를 돌려 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G 주점에서의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6. 12. 28. 19: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G 주점 ”에서 E, F과 함께 있던 중, E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은 E, F 과 위 담배 파이프를 돌려 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집에서의 대마 단독 흡연 피고인은 2017년 8월 하순의 어느 날 저녁 피고인의 집(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102동 503호)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담배 개 피 속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12),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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