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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911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29,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 설계업 및 공사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를 신탁받아 그 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해 건설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2. 1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B 일원에 지상 10층~24층의 아파트 14동 808세대를 총사업비 253,704,440,000원, 공사기간 2012. 5. 15.부터 2014. 7. 14.까지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남양주시장은 2012. 5. 7.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원고를 위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감리비 총액을 2,003,293,569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선급금으로 99,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내용 및 감리용역계약조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예정일 및 감리용역착수일 : 2012. 5. 계약기간 : 2012. 5.부터 2014. 7.까지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제1조(총칙)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은 주택법 제24조 및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이하 ‘업무기준’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체(피고)와 감리자(원고)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조(감리업무)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본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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