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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5나204039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2,471,286원 및 그중 234,131,150원에 대한 2014. 10.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남양주시 B 등 지상에 10~24층의 아파트 14동 808세대를 총사업비 253,704,440,000원, 공사기간 2012. 5. 15.부터 2014. 7. 14.까지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건축 설계업 및 공사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위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자이다.

3) 남양주시장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고, 주식회사 대광씨오엔은 이 사건 사업부지인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리형토지신탁을 한 위탁자이며,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등 1) 남양주시장은 2012. 2.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한 다음, 2012. 5. 7. 주택법 제24조 등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03,293,569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5.부터 2014. 7.까지, 착공예정일 및 감리용역착수일 2012. 5.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조건의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후 원고는 공사현장에 총괄감리원 C을 배치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전체 공정에 따라 감리업무에 착수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지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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