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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9. 밤 중화인 민 공화국 홍 콩 특별행정구 소재 C 호텔에서 D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해 온 대마 오일 불상량을 전자 담배와 유사한 도구에 넣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밤 미국 소재 캘리포니아 E 대학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F’ 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쿠키 1개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5. 04: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 주변 골목길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사본,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각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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