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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1.27 2010고정4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96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중앙지점에서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성남 일원에서 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D), 하나은행 통장계좌(E), 시티은행(F), 우체국 통장계좌(G), 제일은행 통장계좌(H), 신한은행 통장계좌(I), 농협중앙회 통장계좌(J)를 각 개설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위 8개의 통장을 개당 4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3.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447에 있는 제일은행 성남지점에서 본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K)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성남 일원에서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L), 우체국 통장계좌(M), 새마을금고(N), 우리은행(O)를 각 개설한 후, 같은 날 P에게 위 7개의 통장을 개당 4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개설신청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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