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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도7596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제 11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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