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당로19길 48, 생잇들공원 앞 도로를 학마을아파트 방면에서 도봉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인 이면도로로서 당시 길가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10세)이 탄 자전거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서),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