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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06 2012고정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 소재 벼룩중고알뜰매장 앞 도로를 이원단비약국 방면에서 사직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전방에 주차중인 C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후 반대차로에 주차중인 D 마티즈 차량과 E 화물차량의 좌측 문짝부분과 전면부를 각각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3대에 수리비 총 7,735,336 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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