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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1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14:33경 서귀포시 C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D 등 여러 대의 공사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신부 E이 위 공사장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는 F 레미콘 트럭의 호퍼(주입구)에 올라가고, 같은 날 14:40경 피고인은 D 레미콘 트럭의 호퍼 위에 올라가서, E은 같은 날 15:56경까지 약 2시간,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고 버텨 위 차량들이 운행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C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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