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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구합156
증여세 과세예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R, AS, AT, AU는 춘천시 CC 주민으로서 소외 CD 개발위원회(이하 ‘CD 위원회’라 한다)의 소속 회원이었던 소외 망 CE 2009. 1. 1. 사망 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AV은 마찬가지로 소속 회원이었던 소외 망 CF 2008. 10. 22. 사망 의 상속인이다.

나. CD 위원회는 1994. 4. 26. 춘천시 CG 임야 78,050㎡, CH 임야 1,091㎡, CI 전 694㎡, CJ 임야 40,46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D 위원회는 2007. 11. 3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현진에게 60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CI 전 694㎡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은 2008. 6. 17. 주식회사 현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CI 전 694㎡는 같은 날 C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D 위원회는 위 양도대금을 CC 마을주민 N 외 101명에게 분배하였고(이하 분배받은 위 양도대금을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 위 마을주민들은 2008. 9. 1.경 각자 배분받은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합계 331,378,210원으로 예정신고함). 라.

피고는 2009. 9. 7.부터 2009. 9.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중 13억 원을 부인하고, CD 위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위 마을주민 102명의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합계 255,000,000원 중 252,500,000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고, 2009. 12. 1. CD 위원회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 984,3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CD 위원회가 묘지이장비로 지급받은 700,000,000원 중 실제 묘지이장비로 지출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결국 2011. 4. 7.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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