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R, AS, AT, AU는 춘천시 CC 주민으로서 소외 CD 개발위원회(이하 ‘CD 위원회’라 한다)의 소속 회원이었던 소외 망 CE 2009. 1. 1. 사망 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AV은 마찬가지로 소속 회원이었던 소외 망 CF 2008. 10. 22. 사망 의 상속인이다.
나. CD 위원회는 1994. 4. 26. 춘천시 CG 임야 78,050㎡, CH 임야 1,091㎡, CI 전 694㎡, CJ 임야 40,46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D 위원회는 2007. 11. 3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현진에게 60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CI 전 694㎡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은 2008. 6. 17. 주식회사 현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CI 전 694㎡는 같은 날 C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D 위원회는 위 양도대금을 CC 마을주민 N 외 101명에게 분배하였고(이하 분배받은 위 양도대금을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 위 마을주민들은 2008. 9. 1.경 각자 배분받은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합계 331,378,210원으로 예정신고함). 라.
피고는 2009. 9. 7.부터 2009. 9.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중 13억 원을 부인하고, CD 위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위 마을주민 102명의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합계 255,000,000원 중 252,500,000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고, 2009. 12. 1. CD 위원회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 984,3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CD 위원회가 묘지이장비로 지급받은 700,000,000원 중 실제 묘지이장비로 지출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결국 2011. 4. 7.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