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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00190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배우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2016. 7. 7. F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2016. 8. 3. G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2016. 8. 3.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H으로부터 2,000,000원을 각 대출 받아( 이하 위 각 대출을 ‘ 이 사건 각 불법대출’ 이라 한다), 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불법대출 과정에서,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서 각 금융사들의 전화통화를 통한 대출신청인 본인 확인 절차에서 원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각 금융사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대출신청인 본인 확인 절차가 승인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경 각 금융사들 로부터 채무 독촉 및 소 제기를 받았고, 이에 2017. 1. 13. G에 2,877,000원을, 2017. 1. 17. F에 5,715,764원을, 2017. 1. 19. H에 2,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각 금융사들 로부터 대출 완납을 승인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불법대출과 관련된 피고에 대한 사기 방조 피의사건에서 수사기관은 2018. 6. 28. ‘ 피고는 C이 “ 원고가 대출을 허락하였는데 급하게 오늘 대출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일본에 있어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 원고인 것처럼 통화를 해 도와 달라” 고 부탁하여 그 말을 믿고서 통화를 해 주었을 뿐이고, C이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7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불법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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