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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3665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14.자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0.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무)LIG웰빙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출을 ‘약관대출’이라 한다). 나.

B은 2012년부터 원고는 원양어선을 타는 직업(선장)을 가진 원고와 같이 살던 사람인데, 원고가 2014. 12. 2. 원양어선을 승선하여 국내에 장기간 없는 사이에(2014. 12. 2. 승선하여 2015. 7. 1. 하선하였다) 2015. 5. 14. 및 2015. 5. 2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콜센터, ARS(자동응답시스템)에 원고인 척 전화하여(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전화하게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피고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위 2건의 대출을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대출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위로 실행되었다.

1) 2015. 5. 14.자 콜센터를 통한 대출 B은 2015. 5. 14. 피고의 콜센터에 원고인 척 전화하여(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인 척 전화하게 하여) 5,000,000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의 콜센터 직원은 통화 상대방에게 원고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어 온 원고의 계좌번호(농협), 원고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약관대출금으로 5,000,000원을 입금되었다. B은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3자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2015. 5. 29. ARS를 통한 대출 B은 2015. 5. 29. 피고의 ARS로 전화하여 원고한테서 미리 들어 알고 있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카드번호, 유효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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