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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7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 10:15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중앙우회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음주무면허 교통사고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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