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세라믹난로 판매대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1. 2. 22.자 및 2011. 3. 15.자 매매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I는 판매가 가능한 3만 대 이상의 세라믹난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지 않더라도 1대당 35,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세라믹난로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J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어음결제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I와 O 사이의 P 납품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 회사로부터의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나, 정부시책으로 홈쇼핑 방송 및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납품이 중단되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기난로 판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난로 및 온풍기를 제조, 판매하는 I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0.경 O 등을 통해 세라믹(클래식 난로를 대량으로 판매하였는데,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 세라믹난로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에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