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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거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자칫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결과 가장 낮은 형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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