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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09.02 2010노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된 의견에 따라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거듭 감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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