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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0 2018노253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닐하우스 앞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자 측면으로 이동하여 다시 불을 붙였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범행장소로 가게 된 경위나 과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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