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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2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은 약 3년 6개월 동안 주식회사 D로부터 위조된 노즐 부품을 매입하여 거래 선사에 판매하였다.

그 판매량이 약 1,500개로 상당하며, 피고인들은 위조된 노즐 부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D에 위조 각인 샘플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피해 업체 (L 'Orange 사 및 NICO 사) 의 인지도 및 기술력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 방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 공동 피고인이 선고 받은 형 및 유사사례에서의 양형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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