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F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10,816,000원 상당의 CCTV 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자재를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I은 주식회사 E에 출근하여 피고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이를 입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4 고단 472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 1 항 두 번째 문단의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27.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206호에서, 사실은 국방부로부터 물품 납품 계약을 수주 받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휴대용 마이크를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장비 성능시험을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 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국방부 물품 납품을 위한 영업비, 수수료, 보증보험 비 등의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249,287,166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를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27.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206호에서, 사실은 국방부나 중국 이 마트로부터 물품 납품 계약을 수주 받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휴대용 마이크를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장비 성능시험을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중국에 있는 이 마트에 휴대용 마이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