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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선고 2018도3502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도350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다.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I(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AJ(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093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반(향정)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추징금 산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체포의 적법성,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 B의 수사협조 등 유리한 정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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