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텔 옆 이면 도로를 잉꼬아파트 쪽에서 가양 4가 쪽을 향해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9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굴반부의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F을 충격하고 넘어진 후 피해자 G이 부딪힌 것이므로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G,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사안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