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3. 8. 20.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317-24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암사동 방면에서 배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익2차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러 고덕시영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에서 소형버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배재고등학교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위 왕복 4차선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마제스티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