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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5. 4.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PC 3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E’(F, G, H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성명불상의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4.경 경찰에 단속되어 위 PC 3대를 압수당하게 되자 다시 PC 3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위 ‘C PC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E'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PC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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