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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피고인 A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서 2015. 4.경 대구 동구 D, 1층에 있는 ‘EPC방’에서 아래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337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0.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 ‘EPC방’에서 PC 4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F)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게임머니 회수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 금액 상당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2. 2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337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13.경 경찰에 단속되어 위 PC 4대를 압수당하게 되자 다시 PC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3.경까지 위 ‘E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337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3차 범행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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