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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5. 5. 19.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PC 2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인 E을 비롯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에 상응한 게임머니(현금 1만 원에 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제공)와 피고인의 접속 ID,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인 위 ‘337게임’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함께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손님들의 베팅 금액의 약 8% 상당을 성명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337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19.경 경찰에 단속되어 위 PC 2대를 압수당하게 되자 다시 PC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위 ‘CPC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337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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