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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8. 17. 경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2:2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청 능대로 58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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