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7 2012가합103081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1. 28.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컨버전스보험’이라 한다)을, 2006. 5. 17.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뷰티케어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별지 2 입원 및 진단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3.부터 2012. 4. 27.까지 사이에 요추부 염좌, 추간판 장애, 뇌경색증, 협심증, 수면장애 등으로 C병원, D병원, E한의원 등에서 20회에 걸쳐 총 3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B은 2007. 9. 27.부터 2012. 4. 2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입원치료를 포함한 상해 내지 질병의 입원비, 의료비, 진단비 등으로 합계 125,068,36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인위적으로 사고를 가장하거나 다친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