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0만원, 원고 B에게 1,120만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6. 원고 A와, 위 원고 소유 나주시 D 및 E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 약 1,200평에 대해 연 차임 350만원,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016.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였다.
또 2013. 10. 1. 원고 B와, 위 원고 소유 나주시 F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 약 1,200평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였다
(이하 피고가 임차한 위 비닐하우스들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함).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리를 사육하였다.
나.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 일대에 많은 눈이 내렸다.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닐하우스 뼈대를 이루는 철골이 크게 주저앉아 2016. 2.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붕괴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졌고, 비닐하우스 복구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들은 비닐하우스 복구를 포기하였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부지를 매수하는 방안의 합의가 진행되었다가 결렬되었고, 그 후 원고 A는 2,300만원을 들여, 원고 B는 1,400만원을 들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차인은 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하여야 하고, 임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