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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45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만에 필로폰 투약, 매수, 수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9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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