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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부(마약 거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금 3,907,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고, 대마 흡연 범행까지 저지른 점, 비록 이종범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검거에 기여한 점, 원심 2014고단4783호 부분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처, 어머니,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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