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서부지원 2017고정19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2.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노49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4.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음주측정불응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달리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