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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9누598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 내지 14행의 “원고는 2012. 2. 29.에야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는데, 등록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시점까지는 8년이 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2. 2. 29.에야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는데, 등록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시점까지는 8년이 되지 않는다(한편 이 법원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시점에 위 품질관리원 직원이 직접 실사를 나와 자경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무렵 원고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자경을 한 것으로 당연히 추단되지도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아래와 같이 3개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나 장비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① 원고는 2002. 4. 1.부터 2006. 12. 31.까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05. 4. 8. 개업한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점’(2015. 8. 1.경 폐업)의 대표자로, 2005. 4. 30. 개업한 부천시 E 소재 ‘F’(현재 영업 중)의 대표자로, 2011. 10. 25. 개업한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J’(2017. 11. 27. 폐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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