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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51374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진주시 B에 소재하는 사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9. 2. 25. 별지 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기간 및 정산보험료 내역(이하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D 등 11명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직권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합계 18,098,20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진주시 소재 E산림연구소로부터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용역을 발주받아 필요한 만큼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꾸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작업을 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당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각자 본래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 기간은 매년 2~3개월에 집중되어 있고 개인별 월평균 작업 일수는 20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가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용역을 발주받을 당시 산림연구소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에는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원가계산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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