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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22686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상군경으로 1981. 6.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1) 원고는 2003. 7. 1.부터 주식회사 C에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03. 7. 15.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C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2009. 5. 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28.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으나, 주식회사 D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D를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7. 1. 16. 이를 신고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D는 2018. 5. 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09. 4. 1.부터 2013. 9. 1. E병원에 재직하였는데, E병원은 2009. 4. 29. 피고에게 원고가 E병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가 2013. 9. 3. 피고에게 위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2009. 6. 18.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주식회사 B은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B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주식회사 B은 2018. 5. 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1.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5. 3. 1.자로 소급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고, 2018. 3. 21. 주식회사 B에 위 기간(2015. 3.~2018.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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