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31 2015가단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5,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5,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