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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31 2015가단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5,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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