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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864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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