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864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